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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본인부담월이용료

2026년 장기요양 이용료 현황

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관련 고시 기준

2026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1일 수가 / 치매전담실 1일 수가

시설, 치매전담,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 일반인 본인부담금 내역

시설

1등급

2등급

3~5등급

치매전담

2등급

3~5등급

2.3 대 1

88,520

82,120

77,540

96,950

89,400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

일반인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20%

80% 감면

60% 감면

80% 감면

60% 감면

(비감면)

1등급

보험급여

42,480

84,970

63,730

127,460

212,440

318,670

531,12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계

312,480

354,970

333,730

397,460

482,440

588,670

801,120

2등급

보험급여

39,410

78,830

59,120

118,250

197,080

295,630

492,72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계

309,410

348,830

329,120

388,250

467,080

565,630

762,720

3~5등급

보험급여

37,210

74,430

55,820

111,650

186,090

279,140

465,24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계

307,210

344,430

325,820

381,650

456,090

549,140

735,240

시설, 치매전담,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 일반인 본인부담금 내역

시설

1등급

2등급

3~5등급

치매전담

2등급

3~5등급

2.1 대 1

93,070

86,340

81,540

96,950

89,400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

일반인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20%

80% 감면

60% 감면

80% 감면

60% 감면

(비감면)

1등급

보험급여

44,670

89,340

62,160

134,020

223,360

335,050

558,420

비급여

270,000

67,01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계

314,670

156,350

332,160

404,020

493,360

605,050

828,420

2등급

보험급여

41,440

82,880

62,160

124,320

207,210

310,820

518,04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계

311,440

352,880

332,160

394,320

477,210

580,820

788,040

3~5등급

보험급여

39,130

78,270

58,700

117,410

195,690

293,540

489,24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계

309,130

348,270

328,700

387,410

465,690

563,540

759,240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전담실 본인부담금(월 30일 이용기준)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본인부담 8% (80%감면, 60%감면), 본인부담 12% (80%감면, 60%감면)), 일반인(본인부담 8% (비감면), 본인부담 12% (비감면), 본인부담 20% (비감면)) 포함

구분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

일반인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8%

본인부담 12%

본인부담 20%

80% 감면

60% 감면

80% 감면

60% 감면

(비감면)

2등급

보험급여

46,530

93,070

69,800

139,600

232,680

349,020

581,70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계

316,530

363,070

339,800

409,600

502,680

619,020

851,700

3~5등급

보험급여

42,910

85,820

64,360

128,730

214,560

321,840

536,400

비급여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계

312,910

355,820

334,360

398,730

484,560

591,840

806,400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급여부분 : 장기요양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구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등 감면에서 대상구분에 따른 감면 세부정보 안내

대상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급여

  • 애국지사·전상군경
  •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8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8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없음

  • 무공, 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선순위 유족 (자녀제외)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본인부담금 40%

중위소득 100% 초과자

감면없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면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이외의 자

감면없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존 애국지사는 80%, 애국지사의 배우자는 60% 지원)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자녀는 제외

비급여 부분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
  • 비급여부분 중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단체 외유교통비, 상담치료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부담

입소 보증금

입소보증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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