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훈병원 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공의료, 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부산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전공의를 모집합니다.
❍ 모집정원
※ 2지망 제도 운영 (내과, 가정의학과)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내용 |
응시자격 |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 - 공단(본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항을 전부 충족하여야 함 ※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
응시제한 및 기타 유의사항 | -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이중 지원 불가) - 하반기 모집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 ‘26년도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하반기 임용예정자(’26. 9. 1. 수련개시대상자) 중 합격포기자는 합격포기서를 첨부한 수련병원(기관) 공문이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26. 8. 7.(금) 12:00)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도착한 경우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 상급년차)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과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중단(사직) 없이 지원 가능 - ‘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① (인턴)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병역법 시행령」제119조제2항 관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 ’26년 하반기 인턴 채용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충족 시 수련개시일(’26.9.1.)부터 15일 이내(’26.9.15.까지) 병무청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가능 ② (레지던트 1년차) ’26.8월 말 인턴 수료 예정자(’25.9.1. 수련개시 인턴)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 ’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기관)·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26.9.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8.31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계획에 준하여 적용 ○ (모집인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인원 * 해당 과목·연차에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
|
❍ 전형절차 및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6. 8.10.(월) ~ 8.12.(수) 17:00 | 부산보훈병원 인편접수 |
필기시험 |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 갈음 (2026. 8.22.(토) 10:00 ~ 11:00) | 중앙공동관리 시행 |
면접(실기)시험 | 2026. 8. 24.(월)~ 8. 25.(화) |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
합격자발표 | 2026. 8. 26.(수) | 개별 통지 |
※ 채용예정일 : 2026. 9. 1.
❍ 배점기준
구 분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인턴근무성적 | 선택평가 | 계 |
배 점 | 50% | 10% | 20% | 20% | 100% |
❍ 최종 합격자 결정
- 정원 내에서 성적순 선발 (총점 60점 이상자 대상)
- 의사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일지라도 성적이 부진하거나 전공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원 미만 선발할 수 있음
- 단,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는 레지던트 임용시험 불합격으로 처리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② 의사면허증 사본 1부
③ 의대(의전원)졸업증명서 1부
④ 의대(의전원)성적증명서 1부(본과 전학년 평균점수 및 석차기재)
⑤ 인턴 수료(예정) 증명서 1부
⑥ 인턴 근무성적표 1부
⑦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 확인서 1부(첨부양식)
⑧ 병역서류 1부 (남자에 한함)
- 현역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 명기)
- 공중보건의 :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의무의행완료 예정일 명기)
- 군보 : 병적증명서
- 군필 또는 면제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명기)
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⑩ 사진 (3*4cm) 4매 (뒷면에 서명기재 후 별도 제출)
※ 부산보훈병원에서 인턴 수료(예정) 자는 ⑤ ⑥ 서류제출 생략 가능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이름을 제외한 직무와 무관한 성별, 학력, 사진, 생년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처리 제출
※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등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부산보훈병원 교육연구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부산보훈병원 동관 5층 교육연구실 (방문접수만 가능)
T) 051-601-6337 / 6357
※ 토, 일요일 접수 불가, 점심시간(12:30~13:30) 제외
❍ 2지망 제도 (대상과 : 내과, 가정의학과)
- 응시자가 1지망 과목에 불합격 하였으나 2지망 과목이 미달되거나 합격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지망 과목 지원자 성적순으로 합격처리 할 수 있음. 이 경우 응시자가 2지망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필기시험 안내 (중앙공동관리 시행)
필기시험 일시 : 2026. 8. 22.(토) 10:00~11:00
필기전형료 : 110,000원
납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계좌 이체(국민은행 876737-01-002266 예금주 부산보훈병원)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oso342@bohun.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병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기재,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 채용 신체검사는 합격자에 한해 추후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 후 제출서류는 합격자 등록안내 시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결격사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보훈병원 교육연구실 T)051-601-6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